일반 공무원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동이 조금 있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민원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욕설, 인신공격, 폭행 등입니다. 제가 욕설을 듣고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쉽게 합의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민원인이 어려 보여서 범죄자 만들기는 싫습니다. 또, 생각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으면 저도 감정이 누그러질 것 같은데, 공무원이 합의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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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찰이라면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금 수령하시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로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시는 점이 그와 같다면, 적당한 합의 후 선처를 바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 소재 해운회사에서 일항사로 근무 중이던 아버지가, 일본 오사카 근처에 접안 중이던 배에서 샤워하시던 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뇌내출혈이라 수술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ICU(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선원보험 적용 가능할지, 산재처리가 될지, 귀국 후 요양 및 재활 비용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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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원법상의 “직무상의 재해”는 산재보험법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재자측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뇌출혈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님과 두 형제 이렇게 총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자로 저희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저희 형제에게 폭행 및 성추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는 분리되어 지냈지만, 제가 타 지역 대학교에 진학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야 아버지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 번 경찰에 신고는 했었지만,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류하며 지내고는 있는데요. 어머니와 저희 형제는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진단기록과 상담기록이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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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올려주신 글에서는 언제 성인이 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아직 의뢰인님께서 성인이 되신 때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속이고 돈을 빌려 간 다음 돈 갚으라고 하니 자살하겠다면서 협박했던 사기꾼인데, 녹취 내역이랑 카톡 내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돈을 일부 갚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쳐서 빌린 돈을 갚아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돈을 갚더라도 공갈죄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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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망을 해서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렸을 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일부 갚았다고 해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판결 선고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공갈죄는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살을 추정할 만한 행동을 보인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친구들(친구 1, 친구 2)과 함께 A라는 반 친구를 따돌리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설문조사지에 저희 아들이 A와 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적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들은 A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도 너랑 절교할 거야"라고 했던 적은 있지만, 따돌림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A의 어머니께 전화로 사과를 했고, A의 어머님께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A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의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저희 아들은 A와 잘 지내고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동조를 하는 것 같아 3명 모두 신고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술래잡기 놀이 중에 A가 술래를 하기 싫은데도 30분 동안 계속 술래를 했으며, 끝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따돌렸다고 1차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들한테 확인하니 술래인 A가 자기들을 못 잡았으니 계속 술래를 한 거였고 술래잡기 끝나고 같이 축구도 하였으며 친구 1이 A에게 술래잡기놀이를 같이 하자라고 하니 "A가 술래잡기하기 싫다"라고 말해서, 친구 1이 "네 맘대로 할 거면 축구도 하지 마라"면서 A만 빼고 축구를 또 하였으며 A는 20분 정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A의 어머니가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적힌 학생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아들과 함께 학교로 와서 우리도 학생확인서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A측 학생확인서의 내용은 학교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 1, 친구 2 각자 부모님과 다른 날짜에 학교에 방문할 예정인데, 저희 아들이 첫 번째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는 저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지, 추후에 학생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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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확인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먼저 방문하신다고 해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므로 자녀분과 사안을 찬찬히 복기하여 구체적인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 밖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해자 징계수위가 중고등학교와 다릅니다. 특히, 퇴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가장 흔한 징계는 ‘반성문 쓰기’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이기 때문에 과한 징계 보다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가능할지에대해 궁금하여 글을남깁니다 구여친이 현여친에게 인스타그램 1:1dm을 보내서 저에대해 비난과 교묘하게 사실인듯한뉘앙스의 말로 제 이미지를 훼손하였고 그로인해 심리적부담이 큰상태입니다. 메세지를 보낼때는 익명의 아이디가 아니라 실명계정의 아이디를 사용하엿습니다 메세지의 캡쳐본또한 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비속어나 성희롱적발언은 없습니다 이게 처벌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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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개별적인 1:1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원하실 경우 형사고소 이전에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보상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나를 만나면 딸 얼굴 안 보고 결혼식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3. 여자친구가 20년지기 친구들에게 헤어질지 고민하는 상담 내용(친구의 모욕적인 발언) 등을 했을 때. 4. 여자친구의 불법과외, 탈세 등을 알았을 때.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여자친구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예물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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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약혼이 성립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고가의 선물을 주었더라도 교제기간이 짧다면 약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견례가 있었거나 가족을 소개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약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물반환과 더불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관련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글 남깁니다. 2015~2016년 정도에 유학 관련 과외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속인 채 진행됐고, 횟수는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이트에 올린 과외 공고글, 연락 나눈 카톡 그리고 통장 입금내역 모두 갖고 있는데 지금에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학교에 진학 후, 고맙다는 인사하기 위해 찾아보니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는데 학생 신분이고 외국에 있어서 고소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고소 진행 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최소 ~ 최대 어느 정도의 형벌이 나올까요? 금액은 1~2백 정도이며,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제 지인에게 사기친 사람이 본인도 증거 있다면서 맞고소 가능하다고만 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반성을 안 하고, 괘씸한 부분까지 적용이 될런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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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짓 학력으로 과외 수업을 하여 돈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기망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5-16년경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생각할수록, 알아볼수록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조언을 얻고자 글써봅니다.
유기묘, 파양묘를 보호하고 있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입양자를 찾아주고 있고, 업체도 보호소도 아닌 개인이 운영한다는 강아지호텔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비용은 따로 없다 하셨고,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각종 악용 사례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필품, 비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입양하고자 찾아갔습니다.
제가 데려온 아이는 한번 파양 된
나이 : 3개월
성별 : 여아
품종 : 노르웨이 숲 고양이
였습니다.
입양할 때 들었던 설명은
'5개월 이상인 아이들은 무료로 입양이 가능하지만 이 아이는 5개월이 안된 어린 아이이며, 품종묘이기때문에 재파양, 현금화가 쉽게 이루어져서 악용을 막고자 방지 목적의 돈을 받고 있다.
20개월동안 7만 5천원씩 150만원을 지불해야한다. 그 비용은 오로지 입양을 못가는 아이들 케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대신 아이 입양시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은 지원해주고, 무기한으로 호텔 이용시 1회당 10일간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 입양 후 7일 동안에 생명에 지장가는 병이 발견됐을 시 완치까지 케어해준다.'
라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최소한치고는 너무 컸지만 좋은 목적으로 쓰는거니까 아까워하지말자 생각하면서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난 후 결제 시 하는 말이,
" 사람들이 후원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사례가 발생해서 자기들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자동이체나 입금은 안되고, 신용카드로 결제 후 20개월 할부로 끊어야한다.
이자 붙는게 부담되시면 일시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개월수로 나중에 바꾸셔라. "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후원이라하니 좋은 마음으로 내자. 하고 결제하고 아이를 입양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겁니다.
제가 결제한 150만원이 '호텔 이용권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로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150만원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악용 방지와 입양을 못가고 있는 아이 케어용이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입양 후 인스타 DM으로 아이 생일을 물어보니 6월 22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아닌 5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이것 또한 계약서에는 "3~4개월령' 으로 불분명하게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과 인스타 답변이 전혀 다르며, 또한 계약서에 적힌 아이 나이와 확인 된 아이 나이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알게 된 저는 150만원을 납득할 수 없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무료 입양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결제했던 150만원 취소(환불) 가능할까요?
일반 공무원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동이 조금 있어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민원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욕설, 인신공격, 폭행 등입니다. 제가 욕설을 듣고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쉽게 합의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민원인이 어려 보여서 범죄자 만들기는 싫습니다. 또, 생각보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으면 저도 감정이 누그러질 것 같은데, 공무원이 합의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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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면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합의금 수령하시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로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시는 점이 그와 같다면, 적당한 합의 후 선처를 바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 소재 해운회사에서 일항사로 근무 중이던 아버지가, 일본 오사카 근처에 접안 중이던 배에서 샤워하시던 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뇌내출혈이라 수술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ICU(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선원보험 적용 가능할지, 산재처리가 될지, 귀국 후 요양 및 재활 비용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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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의 “직무상의 재해”는 산재보험법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재자측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뇌출혈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님과 두 형제 이렇게 총 4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자로 저희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저희 형제에게 폭행 및 성추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는 분리되어 지냈지만, 제가 타 지역 대학교에 진학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야 아버지의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 번 경찰에 신고는 했었지만,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류하며 지내고는 있는데요. 어머니와 저희 형제는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진단기록과 상담기록이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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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올려주신 글에서는 언제 성인이 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아직 의뢰인님께서 성인이 되신 때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속이고 돈을 빌려 간 다음 돈 갚으라고 하니 자살하겠다면서 협박했던 사기꾼인데, 녹취 내역이랑 카톡 내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돈을 일부 갚긴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쳐서 빌린 돈을 갚아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돈을 갚더라도 공갈죄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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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을 해서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렸을 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일부 갚았다고 해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판결 선고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공갈죄는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살을 추정할 만한 행동을 보인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친구들(친구 1, 친구 2)과 함께 A라는 반 친구를 따돌리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설문조사지에 저희 아들이 A와 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적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들은 A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도 너랑 절교할 거야"라고 했던 적은 있지만, 따돌림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A의 어머니께 전화로 사과를 했고, A의 어머님께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A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의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저희 아들은 A와 잘 지내고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동조를 하는 것 같아 3명 모두 신고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술래잡기 놀이 중에 A가 술래를 하기 싫은데도 30분 동안 계속 술래를 했으며, 끝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하지 말라고 말하며 따돌렸다고 1차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들한테 확인하니 술래인 A가 자기들을 못 잡았으니 계속 술래를 한 거였고 술래잡기 끝나고 같이 축구도 하였으며 친구 1이 A에게 술래잡기놀이를 같이 하자라고 하니 "A가 술래잡기하기 싫다"라고 말해서, 친구 1이 "네 맘대로 할 거면 축구도 하지 마라"면서 A만 빼고 축구를 또 하였으며 A는 20분 정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A의 어머니가 구체적인 피해사항이 적힌 학생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아들과 함께 학교로 와서 우리도 학생확인서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A측 학생확인서의 내용은 학교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 1, 친구 2 각자 부모님과 다른 날짜에 학교에 방문할 예정인데, 저희 아들이 첫 번째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는 저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지, 추후에 학생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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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확인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먼저 방문하신다고 해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므로 자녀분과 사안을 찬찬히 복기하여 구체적인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 밖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해자 징계수위가 중고등학교와 다릅니다. 특히, 퇴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가장 흔한 징계는 ‘반성문 쓰기’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이기 때문에 과한 징계 보다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1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돈을 빌려 간 사람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받아내라며 갚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풀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원한 해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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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이 채무인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께서 제3자에게 변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면 내용증명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액수가 클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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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개별적인 1:1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원하실 경우 형사고소 이전에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보상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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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약혼이 성립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고가의 선물을 주었더라도 교제기간이 짧다면 약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견례가 있었거나 가족을 소개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약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물반환과 더불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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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학력으로 과외 수업을 하여 돈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기망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5-16년경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등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