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카드할인행위 ‘카드깡’ 손해배상 사례

승소

1. 사실관계

절취, 편취한 카드로 인한 카드할인행위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A가 B로부터 편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인0파0 사이트’를 통해 카드할인행위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A가 편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줄 모른 채 카드할인행위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사기죄로,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B는 ‘A가 편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막대한 카드대금채무(손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A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1) B가 입은 손해는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지 의뢰인의 카드할인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A와 의뢰인이 ’인0파0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등이 이루어졌기에, 의뢰인이 카드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1) 의뢰인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은 카드회사이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카드회사로 보아야 하고, 2) 의뢰인과 A 사이 자금융통약정(카드할인행위에 관한 약정)이 있기에 의뢰인이 카드할인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인0파0 사이트‘를 통한 카드할인행위의 과정을 면밀한 도표로 분석하여 주장·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인 B가 카드회사에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 - 로톡https://www.lawtalk.co.kr/posts/4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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