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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열 소식


[언론보도] 황성하 대표변호사님, 코리아헤럴드 기사에서 전문가 의견 밝혀

관리자
2025-01-02

최근 한국 주요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칭 사기가 급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님이 2024. 12. 16. 코리아헤럴드의 기사에서 법률전문가로 소개되었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님은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현행법의 한계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의 법적 공백이 범죄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칭 계정을 차단하거나 처벌하려면 명예훼손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몇백만 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코리아헤럴드 보도는 현대자동차 김성 고문을 사칭한 다수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례를 중심으로, 사칭 범죄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조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례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칭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온라인 사칭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형사 사건, 사이버 범죄,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열의 변호사팀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칭이나 그 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또는 네이버 톡톡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열-



법률사무소 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8층 825호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대표 : 황성하 | 사업자등록번호 : 144-12-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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