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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정보공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분야소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사무소 열은 국민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 정보공개 대리청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비공개 ·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 비공개 처분 또는 부분공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비공개 ·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8층 825호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

대표 : 황성하 | 사업자등록번호 : 144-12-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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